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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행동분석학회 회칙

2013년 7월 20일 제정

2015년 8월 22일 개정

2016년 5월 25일 개정

2018년 3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행동분석학회(Korean Association for Behavior Analysis)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응용행동분석 연구를 촉진하고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 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회 개최
  • 2. 연차학술대회 개최
  • 3. 학회지(행동분석·지원연구), 기타 출판물을 편집 및 간행
  • 4. 자격증 발급 및 유지 관리
  • 5. 연구 및 특수교육 교사의 교육과 연수
  • 6. 국내외 특수교육 및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 7. 회원의 전문성 증진에 관한 사업
  •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학 교수, 특수교육 및 장애아동 관련 전문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관련 복지기관 종사자 및 장애아 부모로 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의 사업에 참여한다.

제7조(회원의 징계)
  • 1. 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2. 회비 미납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기관

제8조(기관)
  • 1. 이사회
  • 2. 위원회

제1절 이사회

제9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되, 지역, 직능, 직급 등을 감안하여 구성한다.

제1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4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의결한다.

  • 1. 사업 및 결산의 심의
  •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심의
  • 3.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승인
  • 4. 제 규정안의 심의
  • 5.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일

제2절 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 1. 본회는 학술분과회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에 위원장을 각각 2명 둔다.
  • 2.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학회가 필요로 하는 학술분과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1. 학술분과위원회는 응용행동분석 분과와 긍정적행동지원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응용행동분석에 관한 연구 및 보급
    • ② 회원 연수 및 정보교환
    • ③ 외국 대학과의 학술 교류
    • ④ 기타 필요한 사항
  • 2. 편집위원회
    • ① 학회지 발간
    • ②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회의

제14조(의결)

본회의 제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고문: 약간명
  • 2. 회장: 1명
  • 3. 부회장: 약간명
  • 4. 상임이사: 2명
  • 5. 편집위원장 :1명 (공동편집위원장 1명)
  • 6. 이사: 약간명
  • 7. 감사: 2명
  • 8. 간사: 2명
제16조(임원의 선임)
  • 1.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특수교육에 관심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추대한다.
  • 2. 이사는 제9조에 의하여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 3. 상임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7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고 제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지명을 받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본 회의 사업과 각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회무 전반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5.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 6.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제7장 임기

제18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로 인한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궐위로 인한 보선 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은 연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9조(임원의 한계)

본회의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8장 재정

제20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입회비,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회비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 규정) 이 회칙 발효 이전에 본회가 행한 모든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